强化售酒管理...卖给未成年人罚款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면 벌금을 매기는 등 주류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징화시보(京华时报)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商务部)는 지난달 15일 ‘주류유통관리방법’ 수정안을 공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류 판매상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지역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 공급업체는 제품 판매시 회사명, 주소, 연락처, 구매자명, 판매일, 수량 등을 명세서를 작성토록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술의 전체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주류 판매상이 주류 유통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명세서가 없는 술을 구입하면 1만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무부에서 금지한 술을 유통하면 3만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강화했다. 주류 판매상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고객이 있으면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만약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2천元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류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2천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주류 판매상이 정해진 매장이 아닌 바깥에서 술을 판매할 때 정식으로 포장되지 않은 술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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