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기업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무역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22일 발표한 ‘중국, 불황 속 무역사기 주의보’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무역관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역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적재품 바꿔치기, 공증사기, 이체사기 등 유형도 다양했다.
한국업체 A사의 경우, 최근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石家庄) 소재 중국 업체로부터 파라핀 원료를 수입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 중국 공상국 사이트에도 등록돼 있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고 제품을 수입했으나 실물을 확인해본 결과, 짱돌만 가득했다. 이후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B사의 경우, 알리바바 등 사이트를 통해 수입의사를 밝힌 중국 바이어가 B사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 임박하자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비용 한화 7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일반적으로 중한국 공증비용은 100만원이지만 B사는 향후 거래를 위해 3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중국업체는 B사의 제품의 품질 등을 트집잡으며 거래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업체는 공증비용 사기를 일삼는 집단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무역중개 사이트에 게재된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이체사기를 벌인 사건도 있었다. 일부 업체가 중국 회사와 이메일을 통해 수입거래를 상담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상대 기업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써야 한다”며 기존에 제공한 계좌번호와 다른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기꾼이 한국과 중국기업의 이메일 상담을 해킹하고 있다가 거래가 이뤄지기 직전 개입해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이체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웨스트유니언(Western Union) 등 송금번호만 알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는 은행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코트라베이징무역관관계자는 “무역사기사건은주중한국대사관영사부가현지업체에대해경찰권을행사하는게불가능하고현지변호사를고용해소송하더라도비용과시간이많이든다”며 “한국기업과거래여부가있는지, 공장을직접방문해물품공급이가능한지등계약전에충분한검증과정을거쳐사기당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