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평생’면허 취득 못해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평생 중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공안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운전면허 관리감독을 강화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증 발급규정’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케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벌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올렸다. 운전자가 1년에 12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기록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운전면허를 재신청할 수 없으며 벌점이 12점인 사람의 경우, 대형 운전면허는 5년, 중형 운전면허는 3년 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도 3년 동안 마약을 끊었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교통신호 위반 벌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의 벌점을 6점에서 12점으로 올렸다.
 
공안부 관계자는 “근년 들어 중대형 여객•화물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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