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는 지난 5일 올해 국경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소형 차량 무료 통행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추석과 국경절 연휴가 이어져 추석 당일도 국경절 연휴기간에 포함시켜 소형 차량들을 무료 통행시킨다. 실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다.
교통운수부는 무료 통행 차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을 감안해 각 성(시, 구)에서 무료 통행 차량의 범위를 스스로 넓히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무료 통행 기간 각지의 고속도로 수금소는 여전히 ‘입구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출구에서 카드를 받아들이는’ 수금관리를 실시한다. 또 정차하지 않고도 수금할 수 있는 ETC 전자수금시스템을 설치한 차량이 통과하는 ETC 전용 수금 차도를 계속해서 개통하는 한편 요금 액수를 영으로 설치해 ETC를 설치하지 않은 소형 차량도 통과할 수 있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