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滞留在韩国的朝鲜族可以大胆举报----
日期:2013-04-08 浏览::7041
 过去非法滞留在韩国的外国劳务人员受到人身财产侵犯时因怕被遣送大多不敢举报
 
但是3月起根据新的出入境管理法非法留在韩国的外国劳务员举报时被遣送回
 
韩国警察 表示根据新的法律处罚罪犯受害人移交出入境管理所
 
新的出入境管理法的提高了非法留在韩国的外国劳务举报积极
 
目前韩国警察在全广泛宣新的出入境管理法(-朴秀男
 
 
 불법체류 근로자들 추방걱정 없이 신고해야···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동안 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봤어도 신고하지 못해왔다.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해도 추방되지 않는다. 3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 된데 따른 것 이다. 출입국관리법 “통보 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통보되지 않는다. 지침이 적용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는 살인, 상해,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죄,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실제 새 지침 시행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인 디모(여, 22)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인 박모씨에게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등을 얻어맞았다. 필리핀출신인 그녀는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해왔으며 사고 이후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월 27일 상사 박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지만 그녀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이 지침이 담긴 “불법체류자 수사가이드를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제작해 전국 경찰에 배포했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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