过去,非法滞留在韩国的外国劳务人员受到人身、财产侵犯时,因怕被遣送,大多不敢举报。
但是,从3月起,根据新的出入境管理法,非法滞留在韩国的外国劳务人员举报时,不会被遣送回国。
韩国警察厅 表示,根据新的法律,只处罚罪犯,不将受害人移交给出入境管理所。
新的出入境管理法的执行,提高了非法滞留在韩国的外国劳务人员的举报积极性。
目前,韩国警察厅在全国广泛宣传新的出入境管理法。(翻译-朴秀男)
불법체류 근로자들 추방걱정 없이 신고해야···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동안 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봤어도 신고하지 못해왔다.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해도 추방되지 않는다. 3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 된데 따른 것 이다. 출입국관리법 “통보 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통보되지 않는다. 지침이 적용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는 살인, 상해,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죄, 강간,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실제 새 지침 시행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인 디모(여, 22)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인 박모씨에게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등을 얻어맞았다. 필리핀출신인 그녀는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해왔으며 사고 이후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월 27일 상사 박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지만 그녀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이 지침이 담긴 “불법체류자 수사가이드를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제작해 전국 경찰에 배포했다.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