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적취득한날부터방문취업목적으로친척초청허용
재외동포(F-4) 자격부여기능사종목합리적조정
형사미성년(만14세미만) 동포영주자격(F-5) 변경시해외범죄경력증명제출면제
1.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친척초청에대한기간경과규정폐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취득후 2년경과시)는방문취업목적으로친척초청이가능하다.
(개선) 국적취득자도기간경과없이대한민국국적취득한날부터방문취업목적으로친척초청을허용한다.
○ 건설업취업등록제위반자처벌완화
(현행) 방문취업자격자가건설업취업등록제최초위반시향후체류기간연장허가불허및출국명령을발령한다.
(개선) 방문취업자격자가건설업취업등록제최초위반시각서징구후체류허가, 2회위반시원칙적으로체류허가취소후출국명령을발령한다.
○ 유학(D-2)자격자의부모·배우자방문취업초청자격완화
(현행) 유학(D-2)자격소지동포중 2학기이상등록하고, 초청연도평균학점이 B학점이상인경우부모·배우자방문취업초청허용한다.
(개선) 유학(D-2)자격자중 1학기이상재학중인경우부모·배우자방문취업초청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
○ 개인사업체경영자에대한재외동포(F-4) 자격부여요건조정
(현행) 본인의자산으로 1억(한화이하) 이상투자하여개인사업체를경영하고자하는경우, 체류자격과관계없이재외동포자격변경을허용한다.
(개선) 본인의자산으로 3억이상투자하여개인사업체를경영하고자하는경우에재외동포자격변경을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연장시사업자등록증, 사업체정상운영여부관련제출서류를징구하여정상운영여부확인후기간연장된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기능사종목합리적조정
(현행) 한국내공인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제외) 취득자의경우체류자격과관계없이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허용한다.
(개선) 2014년부터재외동포자격부여자격증종목에서금속재창호종목을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재외공관사증신청허용
(현행)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관해재외공관에서단기방문(C-3) 사증을발급할수있는근거규정미비.
(개선) 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한동포에게재외공관에서단기일반(C-3-1) 사증을발급한다.
○ 지방제조업등근속기간산정기준합리적조정
(현행) 지방제조업등에일정기간근무한사유로재외동포자격변경허용시, 그근속기간기산(起算)은취업개시신고를원칙으로하나미신고자도통장사본등으로소명가능하다.
(개선) 지방제조업등근속기간기산은취업개신신고로일원화됨.
3. 영주(F-5) 자격
○ 형사미성년(만14세미만) 해외범죄경력증명제출면제
(현행) 영주자격(F-5) 변경시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등에대하여만범죄경력증명제출을면제한다.
(개선) 형사미성년(만14세미만) 동포영주자격(F-5) 변경시해외범죄경력증명제출을면제한다.
○ 일반귀화대상자동포영주(F-5)자격부여기준조정
(현행) 동포중일반귀화요건에해당되는경우영주자격을부여한다.
(개선) 일반귀화대상자동포영주자격부여시귀화허가절차에준해한국어시험성적증명등으로징구됨.
(국립국제교육원주관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이상취득자또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
○ 영주자격취득동포자녀에대한영주자격(F-5) 부여기준정비
(현행) 영주자격(F-5) 취득동포의자녀는특별귀화대상자로간주하여영주자격을부여한다.
(개선) 영주자격(F-5) 취득동포의자녀중미성년자녀만거주(F-2-3)자격을부여한다.
4.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13. 2. 25.(월)
일반귀화대상자동포영주(F-5)자격부여기준강화에서한국어시험관련부분은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재외동포자격부여자격증종목에서금속재창호종목제외는 2014년부터시행한다.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