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司法部出入境 · 外国人政策本部公布,今年1月,驱逐出境141名‘伪造身份证明’的外国人。
한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신분세탁자) 14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출처-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