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广州)에서 내년부터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다.
초안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목적이 아니고는 어떠한 이유라도 미성년자에게 성형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만약 미성년자가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 필히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의사들은 청소년에게 성형수술을 할 때 보호자에게 부작용 등 리스크를 꼭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초안을 만든 중산(中山)대학 법학과 양젠창(杨建广)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미관을 심어주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의 성형 규제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광저우에서 처음으로 (이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광저우시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정식 발효할 계획이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