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반중시위 선동한 20대에 징역 3년 선고

베트남 법원이 최근 자국에서 일어난 반중시위를 선동해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타이완(台湾)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빈즈엉법원은 지난 25일 모 중학교에서 공개심리를 열고 리(黎)모 씨와 저우(周)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 13일 다른 근로자 수백명을 선동해 중국공장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공장 기물을 파손했으며 심지어 보안요원을 공격하기도 했다.

리 씨는 법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밝혔으나 법원 측은 당시 행위가 사회치안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사람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키고 기물파손 등의 죄명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우 씨는 당시 반중시위를 틈타 외국인 투자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스크린과 기물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반중시위 발생 후 1천3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7백여명을 폭동, 기물파손,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출처-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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