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오후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 한국인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26일)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률 개정안과 함께 표결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주재원•유학생•일시 체류자 등)는 지금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 및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률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다.
다만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등록 신청(1인 1메일)만 가능하다. 또 이메일 등록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직접 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관 직원에게 담당지역을 순회해 접수하도록 한 것도 등록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그러나 이메일 등록 신청을 허용하면 영주권자의 국적 확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메일 등록 신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해 본인 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등록 신청 두 달을 맞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까지 재외유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등록률은 3.34%(7만4,670명)를 기록해 총선 때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