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폐지’, 광둥성 푸젠성으로 확대

광둥성(广东省), 푸젠성(福建省)에서도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이 실시됐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1일부터 ‘제4차 세제개혁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둥성과 푸젠성에서 세제개혁안이 실시됐다. 이번 세제개혁안 역시 처음 시행된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IT, 문화창의, 물류보조 등)을 대상으로 현행 부가세율을 각각 17%에서 11%로, 13%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8월부터 베이징,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 후베이(湖北), 광둥, 샤먼(厦门), 선전(深圳) 등 10개 지역으로 개혁안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베이징은 9 1일부터, 장쑤와안후이는 10 1일부터실시됐으며톈진, 저장, 후베이지역은 12 1일부터실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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