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广东省), 푸젠성(福建省)에서도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이 실시됐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1일부터 ‘제4차 세제개혁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둥성과 푸젠성에서 세제개혁안이 실시됐다. 이번 세제개혁안 역시 처음 시행된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IT, 문화창의, 물류보조 등)을 대상으로 현행 부가세율을 각각 17%에서 11%로, 13%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8월부터 베이징,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 후베이(湖北), 광둥, 샤먼(厦门), 선전(深圳) 등 10개 지역으로 개혁안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베이징은 9월 1일부터, 장쑤와안후이는 10월 1일부터실시됐으며톈진, 저장, 후베이지역은 12월 1일부터실시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