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 제작자는 유관 부문의 관련 측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지도에 보충해야 한다.
또한 지도 제작시 국가통일, 주권, 영토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보, 명예,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도에 중국의 영토를 부정확하게 표기한 지도 제작자에게는 최고 10만元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지도 서비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내 온라인에서 지도 열람, 다운로드, 인용, 복제, 전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무원 행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국내 통신 유관부처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도 서비스업체의 지도데이터 관련 서버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