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호들, 캐나다 투자이민 폐지하니 집단 소송

캐나다 정부가 몰려드는 중국인을 감당하지 못해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자, 이미 투자이민을 신청한 중국인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홍콩 남화조보(南华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이민을 신청한 중국인 1천335명이 최근 캐나다연방법원에 "6월 26일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한 투자이민을 비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인 팀 레이히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모두 홍콩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한 중국 부호들로 이들 중에는 지난 2009년에 신청한 사람도 있으며 캐나다에 이미 부동산을 대규모로 구입했거나 아이를 유학보낸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이민 부문에서 이들의 이민 신청을 심사하지 않으면 1인당 5백만캐나다달러(47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도 런던, 싱가포르, 파리, 뉴델리, 스페인 등에서 이민을 신청한 사람도 소송에 합류했다.

캐나다 정부는 최소 160만캐나다달러(1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캐나다달러(7억5천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해왔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986년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13만명에게 투자이민비자를 발급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6만6천명을 넘었으며 이 중 5만명이 홍콩에서 신청한 투자자였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급등하자, 결국 지난 2월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출처-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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