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교사 임용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은 앞으로 5년마다 재임용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 ‘교사자격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의 교육기관에 반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사자격조례’ 실시일로부터 5년 안에 교사들의 재임용 자격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통과된 교사만 자격이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임용 자격 심사 기준은 교사의 도덕 규범이 우선이며 업무 성과 및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다”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는 교육부 방침대로 올해부터 관련 조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하이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상하이의 교사들은 앞으로 5년마다 재임용 자격 심사를 받는다”며 “5번 이상 통과하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밝혔다.
 

 상하이 뿐 아니라 베이징, 간쑤(甘肃) 광시(广西) 등지에서도 내년부터 교사들의 재임용 자격 심사 방안을 확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첫 심사 대상이 된 상하이의 교사들은 “교사의 기본적 의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인데 평가제가 도입되면 평가 준비에 치우쳐 수업에 소홀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집착할 수 있다”며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상하이교통대부속중학교 교사 판샤오원은 “교사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한단 말인가?”며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교육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포함시키면 더욱 객관화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올해 초, 공무원 임용에 ‘초빙 임용제’를 검토해 연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빙제로 선발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임기가 1~5년이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장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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