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소지자 퇴직후 비자발급여부
日期:2013-03-22 浏览::6350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퇴직 후 비자발급여부 등 여러 가지 비자신청관련 비자담당 영사 문답

본사 소식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유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 되었고 고국방문이 자유로워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자는 일전 최영길 비자영사 팀장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의문사항을 알아보았다. 아래는 문답내용이다.

문: 개별 관광자(1회 방한)가 한국 방문시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신청 가능한가?
답: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1회인 경우 1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인 경우 3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행사 보증관광 및 단체관광,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방문회수에서 제외된다.

문: H-2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 후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그렇다. 만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바로 신청 가능하다.

문: H-2 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 후 55세 이상 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 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문: 현직공무원(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이 퇴직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비자가 발급이 가능한가?
답: 무조건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비자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 가능하다.

문: 수차 한국을 방문한 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
답: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만 가능하다.

문: 한국에 체류중인 대졸본과 이상의 F-4 소지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 가능한가?
답: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방문동거(F-19) 복수사증을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나 부모 초청은 불가능 하다.
 
문: 한국인(혼인관계증명이 있음)과 결혼한 중국배우자는 결혼 비자 외 1년 복수비자를 신청 가능한가?
답: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을 신청 가능하다.

문: 18세 이하 조선족은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1년 복수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가?
답: 19세 미만의 동포자녀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문: 만기 출국자(2011년 8월 17일 후 출국)가 아닌 H-2비자 소지자가 비자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전 단기사증을 신청 가능한가?
답: 만기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기간 만료 후 1년 전에 한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사유서 제출과 함께 체류기간 30일의 단기사증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 영사는 비자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자가 100%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목적과 입국사유 그리고 신청인의 경제능력여하에 따라 심사 후 발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요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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