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외국민 자녀교육비 지원”

한국 민주통합당이 재외국민 초중등 교육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달 27일 민주통합당(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외국민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속에서 국내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서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법률개정안에는 ▲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하며 ▲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07년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확보된 재정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외국민 자녀들도 한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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